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0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 중 10개 지역에서 국가유산이 발견되었지만 사전협의 없이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해서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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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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