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0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 중 10개 지역에서 국가유산이 발견되었지만 사전협의 없이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해서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