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에서 장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정부의 인터넷 격차 해소 정책에 장애인이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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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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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