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66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자신의 자금으로 공항개발을 하면 그 시설을 공사에 귀속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사가 지은 공항시설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공사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유재산 절차로 인해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사의 자금으로 만든 공항시설은 준공 시점부터 공사에 귀속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공사의 공항운영 효율성과 자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국공항공사법의 다른 법안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07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