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각 부 장관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생물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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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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