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방호하기 위해 통합방위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주요시설 정보가 탈취되고 사회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사이버공간을 명시하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공간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되게 됩니다.
- 국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합방위법의 다른 법안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