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010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과 상습 성폭력범죄자 등이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문제로 국민 불안이 반복되어 왔어요.
거주지를 제도적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었어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명령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호되고 범죄자의 재범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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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