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539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 시 거주지 문제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하고,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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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2024.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