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감축 중심 예산제도를 기후위기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대상이고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국가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외에 배출과 기후변화 대응도 분석하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 재정이 국가 전략과 일관되게 집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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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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