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9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합허가 사업자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도 과징금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일한 배출시설이어도 허가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달라요.

통합허가 사업자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들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불공정성을 없애요.

통과되면

  • 환경 오염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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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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