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대상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유재산은 무상양여가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은 토지에만 한정돼요.

기념공원 내 건축물 소유권이 지자체에 남아 통합 관리·운영이 어려웠어요.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건축물까지 무상양여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이 원활해질 수 있게 됩니다.
  • 기념재단이 통합적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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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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