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대상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유재산은 무상양여가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은 토지에만 한정돼요.
기념공원 내 건축물 소유권이 지자체에 남아 통합 관리·운영이 어려웠어요.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건축물까지 무상양여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이 원활해질 수 있게 됩니다.
- 기념재단이 통합적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