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3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자영업자는 제외돼요.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소득 감소를 겪는데 피보험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 자영업자가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손실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16조 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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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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