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1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이내이고 처음 2일만 유급이에요.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인데 휴가 기간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5일로 늘리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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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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