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1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이내이고 처음 2일만 유급이에요.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인데 휴가 기간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5일로 늘리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의 다른 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