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국내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불법 수익을 회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외 사업자 중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곳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어서 국내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국외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과징금, 광고금지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외사업자가 국내 법을 준수하게 되고 불법 수익이 환수되게 됩니다.
-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