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국내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불법 수익을 회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외 사업자 중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곳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어서 국내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국외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과징금, 광고금지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외사업자가 국내 법을 준수하게 되고 불법 수익이 환수되게 됩니다.
  •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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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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