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3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모든 주얼리업의 등록제와 진흥 기본계획,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을 규정하는 제정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업계 추산 약 30조원의 국내 주얼리시장에서 최소 50% 이상이 무등록·무자료로 거래되고, 모조 불량제품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얼리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해 산업을 양성화하고,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귀금속상을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모법이 없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주얼리업 등록제와 진흥위원회가 도입됩니다.
  • FATF 국제기준 이행이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