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3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모든 주얼리업의 등록제와 진흥 기본계획,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을 규정하는 제정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업계 추산 약 30조원의 국내 주얼리시장에서 최소 50% 이상이 무등록·무자료로 거래되고, 모조 불량제품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얼리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해 산업을 양성화하고,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귀금속상을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모법이 없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주얼리업 등록제와 진흥위원회가 도입됩니다.
- FATF 국제기준 이행이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