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과 성범죄물의 신속한 차단과 증거 보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이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요.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느라 삭제가 지체되고, 삭제 시 증거 소멸로 수사가 어려워요.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성범죄물에 대한 증거 보존이 가능해져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용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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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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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