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과 성범죄물의 신속한 차단과 증거 보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성범죄물이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요.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느라 삭제가 지체되고, 삭제 시 증거 소멸로 수사가 어려워요.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성범죄물에 대한 증거 보존이 가능해져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용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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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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