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에 비수도권 지역의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어 주로 대도시 사업이 승인돼요.
비수도권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었어요.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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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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