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2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 여부 표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음향, 화상,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어요.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같은 악성 콘텐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한 AI 보편화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해요.

통과되면

  •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1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