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특별회계 목록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이 명시되지 않아 있어요.

기금 설치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별표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정식 특별회계로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