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특별회계 목록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이 명시되지 않아 있어요.
기금 설치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별표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정식 특별회계로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