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동일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술연구나 관리실태 조사 목적에만 출입허가를 하고 있어요.
천연기념물 보수·정비나 보존·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요.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보수, 정비, 학술조사, 보존·활용 등을 출입허가 사유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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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