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0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인구특별회계를 규정하려고 해요.

국가재정법에 설치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인구정책을 위한 재정 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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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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