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1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대차계약 후 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대차 체결 시에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 후 양수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없어요.

지적된 문제는 이를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양수인의 정보를 모르면 임대차 해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과 자신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해 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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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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