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요.

현행법은 갱신계약만 중도해지를 허용하므로, 최초 계약기간 중 범죄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해지하지 못해요.

임차인이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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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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