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요.
현행법은 갱신계약만 중도해지를 허용하므로, 최초 계약기간 중 범죄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해지하지 못해요.
임차인이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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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