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 기준을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일까지 소급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이 과거에는 '법률혼' 기간이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실질적 혼인관계' 기간으로 바뀌었어요.

신법 시행일(2018년 6월 2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신법을 적용해서,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차별이 생겼어요.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두 신법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분할연금 수급권자 간 차별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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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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