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세입결손 시 정부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 심의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어요.

정부는 국회 심의 없이 지방교부세·지출 구조조정·기금운용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회 심의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해야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권한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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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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