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의무화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되고 있어요.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라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 보호가 어려워요.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모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험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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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