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정계획의 목표별 이행방안과 관리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의 이행방안이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은 5년마다만 실시해요.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여건 변화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각 목표의 이행방안과 실적을 제시하고, 의무·재량지출 관리계획을 넣으며, 여건 변화 시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정계획의 실행 과정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 경제 여건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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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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