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7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사업비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게 두 배로 올려요.

쉽게 풀어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부터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사업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재정 600억원 이상, 중기사업 1천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두 배 상향해요.

통과되면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줄어들어 정책 수립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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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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