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5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 기간을 연장한 제도를 시행 전 상속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어요.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확대된 기간을 받지 못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를 받은 사람 중 기한유예 중인 사람이나 이후 신청 시 새 기간이 적용돼요.
통과되면
-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더 길게 나눠 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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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