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 기준을 높여서 필요한 사업만 실질적으로 검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해요.

1999년부터 이어져온 기준이 변하지 않아서, 대상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조사 대상을 줄여요.

통과되면

  • 예비타당성 조사가 더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 조사가 더 내실 있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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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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