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7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어업자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잡는 어업자들의 수익액이 거의 없어요.

현행 폐업지원금이 너무 적어 어업자들이 감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고 어획량 급감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어업자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수산자원의 회복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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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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