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선 감척 지원금의 최저 기준액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는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감척 대상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매우 작아서 감척을 신청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척 대상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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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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