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선 감척 지원금의 최저 기준액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는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감척 대상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매우 작아서 감척을 신청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척 대상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