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도화된 지 10년 이상 됐어요.

장애주류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정책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정책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평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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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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