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매년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세수 추계를 위해 8월 중순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당시는 기업 실적, GDP, 세금 예납 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세수 오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연장하여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