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6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무사가 정부와 지자체 예산안·결산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세무사는 세금 관련 업무만 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 검증은 별도 기관이 담당하고 있어요.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세출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세무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안·결산서 작성과 보조금·지원금 적정성 검증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정부 예산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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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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