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1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무사는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에 기여하고 있어요.

세무사 자격자 중 일부가 등록하지 않고, 세무법인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무사 직무를 명확히 하고,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며, 세무의 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세무사가 세출의 적정성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7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