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5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금의 예수금 조기 상환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어요.

예수금 조기 상환이 상환이라는 해석으로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수금 조기 상환을 차입금 기한 전 상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국회 동의 필수로 해요.

통과되면

  • 정부의 자의적 기금 변경이 통제되게 됩니다.
  • 국회의 예산 감시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