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5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금의 예수금 조기 상환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어요.
예수금 조기 상환이 상환이라는 해석으로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수금 조기 상환을 차입금 기한 전 상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국회 동의 필수로 해요.
통과되면
- 정부의 자의적 기금 변경이 통제되게 됩니다.
- 국회의 예산 감시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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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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