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의무와 비동의 합성물 규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나 화상, 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어서 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란물 유통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생성물을 게시하려는 자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해 유통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