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피보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며,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기퇴직한 중장년층이 준비 없이 퇴사하고 긴 재취업 기간이 필요한데, 구직급여를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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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