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피보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며,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기퇴직한 중장년층이 준비 없이 퇴사하고 긴 재취업 기간이 필요한데, 구직급여를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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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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