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8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와 처방량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해서 효과가 제한적이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교육인력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진행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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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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