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204905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의관 제도는 3년 단기 의무복무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있어요.
장기복무 군의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수업연한을 6년으로 정해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요.
통과되면
-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 국방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의 다른 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2024.08.14 접수)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2024.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