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2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습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을 공론화해 조회수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 처벌은 비교적 가벼우며 벌금도 사이버렉카 수익에 비해 적어 처벌 실효성이 부족해요.

상습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에 대해 법원이 계정 정지·해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 몰수·추징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습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가 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