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징역에서 벌금으로 완화하고 피해자 고소를 요건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나 비판까지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거나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을 벌금으로만 제한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