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징역에서 벌금으로 완화하고 피해자 고소를 요건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나 비판까지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거나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을 벌금으로만 제한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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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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