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4800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목초지 조성 사업 허가 취소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지하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해요.

환경이나 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취소가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 지연이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후 취소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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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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