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7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만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서 작성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자의 실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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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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