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5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진단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세입예산 추계를 국회에 제출할 때 추계분석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요.
최근 4년간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크고, 2023년에는 56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추계방식이 자의적이고 통계품질관리 범위에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추계 모형·방식·오차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통계법」 준준하는 품질진단을 받도록 해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정부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국회의 재정 기획을 더 정확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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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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