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해서 배출과 적응도 분석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분석해요.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요.
감축뿐 아니라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예산편성 시 온전한 기후영향 평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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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