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정 전 상속건에 대해서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여러 번 연장되었지만 개정 전 상속건에는 미적용돼요.
상속 시점에 따라 납부 기간에 큰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 전 상속받은 경우에도 남은 세액에 확대된 기간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상속세 제도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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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