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0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고발 남발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정치적·사회적 목적으로 고발이 남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명예훼손 공소가 제기될 수 없게 됩니다.
  •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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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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