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0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고발 남발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정치적·사회적 목적으로 고발이 남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명예훼손 공소가 제기될 수 없게 됩니다.
-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