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2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어업활동 벌금 및 담보금으로 피해어업인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과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요.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과 무관하게 벌금이 사용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벌금과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환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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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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