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불법 광고성 정보의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하는데 과태료보다 불법 광고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