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불법 광고성 정보의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하는데 과태료보다 불법 광고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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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3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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